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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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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이하에 금리는 최저 1%대로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

     



    2.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주택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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