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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 사기 소식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내 보증금, 정말 안전할까?"라는 근본적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카드가 바로 **'전세신탁(신탁 방식 임대차)'**입니다.
    기존의 보증보험과는 결이 다른 이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신탁, 기존 보증보험과 뭐가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내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1. 보증금의 '주소'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준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른 집을 사는 데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신탁이 도입되면 보증금은 집주인 통장이 아닌 신탁회사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내 돈을 들고 잠적하거나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전세신탁 시 가장 중요한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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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ros.go.kr


    2. '사후 약방문'에서 '사전 차단'으로

    보증보험은 사실 사고가 터진 뒤에 보험금을 받는 사후 구제 제도입니다. 심사 과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죠. 반면 전세신탁은 보증금 자체를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사전 방어 체계에 가깝습니다.

    ⚠️ 전세신탁, 만능 열쇠일까?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 수수료 문제: 신탁회사가 보증금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권리관계의 복잡성: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라,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반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보증금을 못 쓴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들이 참여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 부대리 한 줄 정리

    전세신탁이 모든 전세 사기를 막아주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의 손에서 분리한다는 점에서, 전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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