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뜰하게

전월세신고 절차부터 필요서류 총정리

네이처 맘 v>

목차



    반응형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은 전월세신고 절차, 필요서류, 신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 전월세신고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입증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제도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

    대상지역: 전국 (일부 예외지역 제외)

     

    대상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고하시려면 아래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전월세신고 절차

    전월세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계약 체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신고 준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고 접수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신고 완료 및 확인서 발급신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탓에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필요서류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등기부등본 (임대차 대상 주택 정보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파일(PDF, 이미지 등)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기간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5월 1일 계약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기간 내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가능


    (2025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유예)


    🧐 전월세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공동 신고도 가능하며,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 신고도 허용됩니다.

     

    Q. 월세 30만 원 이하인데 보증금이 7000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전월세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기간 내 신고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더 안전한 임대차 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이 있다면 꼭 전월세 신고 요건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체크해 두신다면 걱정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응형